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입니다.

총 수령 예상액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30일 기준)

1일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원칙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보다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였다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을, 약 344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68,10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천 원 정도라,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까 —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았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니, 퇴직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참고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은 이유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상한이나 하한 중 하나에 걸립니다.

퇴직 전 월 급여하루 지급액한 달 기준
250만 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300만 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330만 원66,048원 (하한)약 198만 원
340만 원67,253원약 202만 원
400만 원68,100원 (상한)약 204만 원
600만 원68,100원 (상한)약 204만 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가 약 334만 원 이하면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하한액이 적용되고, 약 344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 334만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루 66,048원, 344만 원을 넘게 받으셨다면 하루 68,100원입니다. 그 사이 10만 원 구간에 있는 분만 중간 금액이 나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실업급여가 같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근속연수가 정합니다

하루 금액이 대부분 같으니, 총액은 며칠을 받느냐로 갈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이직일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하한액 기준 총액 (50세 미만)
1년 미만120일120일약 793만 원
1~3년150일180일약 991만 원
3~5년180일210일약 1,189만 원
5~10년210일240일약 1,387만 원
10년 이상240일270일약 1,585만 원

※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큼 나눠서 입금됩니다.

놓치면 사라집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도 이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라는 뜻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늦어지고 있다면 회사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움직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하루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의 금액을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 가족 돌봄,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실업급여가 198만 원이면 거의 그대로 아닌가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어서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대체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대 12개월 안에 정해진 일수만 받는 한시적 급여이고, 재취업활동 보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날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일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날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조정됩니다. 다만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뒤로 미뤄져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