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 계산기 5종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과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빠져나갈 세금까지. 순서대로 계산해 보세요.

1단계퇴직금 계산기1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2단계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3단계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4단계실업급여 계산기비자발적 퇴사라면 하루 최대 68,100원, 최장 270일. 보너스해고예고수당 계산기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능날짜 계산기디데이·날짜 차이·만 나이·재직기간. 퇴직금 1년 요건과 신청 기한 계산에 유용해요.

계산 전에 준비할 것

계산기마다 필요한 값이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만 손에 두면 대부분 계산됩니다.

계산기필요한 것어디서 확인
퇴직금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3장
연차수당월 통상임금, 남은 연차일수급여명세서, 회사 연차 관리 시스템
퇴직소득세퇴직금(세전), 입사일, 퇴직일퇴직금 계산 결과
실업급여최근 3개월 임금 총액,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급여명세서, 고용24 가입이력
해고예고수당월 통상임금급여명세서

※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정기 식대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임금 총액은 실제로 지급된 세전 금액 전부를 말합니다. 둘을 헷갈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회사에서 받을 돈을 확인합니다. 이 둘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세로 빠져나갈 세금을 계산해 실수령액을 잡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로 퇴사 후 들어올 돈을 확인합니다. 하루 금액은 대부분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기 때문에, 총액은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조급함의 크기가 다릅니다.

계산 결과를 어떻게 쓰나

회사가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는 용도로 쓰시면 가장 유용합니다. 실제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빠진 채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다만 이 계산기들은 개별 사정(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금 한도, 무급 기간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략의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고, 최종 금액은 회사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모든 계산기는 2026년 법정 기준(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실업급여 상한 68,100원 등)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