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퇴사 시점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하면 연차는 소멸"이라고 해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시간급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식

내 연차는 몇 개일까

근속기간연차 발생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연 15일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예를 들어 5년 차라면 연 17일, 10년 차라면 연 19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식대·직책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빠집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것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1년 내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월급별 연차수당

주 40시간(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미사용 5일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250만 원95,896원약 48만 원약 96만 원약 144만 원
300만 원115,075원약 58만 원약 115만 원약 173만 원
350만 원134,254원약 67만 원약 134만 원약 201만 원
400만 원153,433원약 77만 원약 153만 원약 230만 원

※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기본급 +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적으로 나오는 식대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나오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고정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할 때 정산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도 연차수당에 함께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통보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도 못 쓰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 전 1년 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는 게 나은가요,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은가요?

금액만 보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면 퇴직일이 뒤로 밀려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속 3년 11개월처럼 한 해를 앞둔 상황이라면 소진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안 줍니다.

사용촉진은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서면 통보,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 재통보)을 모두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알렸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 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