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 | |
|---|---|
| 1일 평균임금 | |
| 계산식 |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3개월치)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실제 수령액은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세금이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실수령액까지 확인해 보세요.
월급별로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고 주 5일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에 어떤 수당이 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급여 (세전)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
| 250만 원 | 약 734만 원 | 약 1,224만 원 | 약 2,447만 원 |
| 300만 원 | 약 881만 원 | 약 1,468만 원 | 약 2,936만 원 |
| 400만 원 | 약 1,175만 원 | 약 1,958만 원 | 약 3,915만 원 |
※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최근 1년치 상여금의 3/12,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상여금이 연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3개월 임금에 얹히는 셈이라, 퇴직금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계산기의 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워두면 이 부분이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②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기간이 끼면 줄어듭니다. 무단결근, 무급휴직, 병가로 임금을 못 받은 날이 3개월 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데 마지막 3개월에 성과급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쓰도록 정하고 있으니, 회사가 낮은 쪽으로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웠다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그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규정이 우선하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년 미만이어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 모두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은 약 75만 원 수준입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넣나요?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기가 3/12만 반영합니다. 명절 상여, 정기 상여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대상이고, 순수한 일회성 격려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법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한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