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계산식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3개월치)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실제 수령액은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세금이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실수령액까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 이 계산기는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회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급별로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고 주 5일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에 어떤 수당이 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급여 (세전)근속 3년근속 5년근속 10년
250만 원약 734만 원약 1,224만 원약 2,447만 원
300만 원약 881만 원약 1,468만 원약 2,936만 원
400만 원약 1,175만 원약 1,958만 원약 3,915만 원

※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최근 1년치 상여금의 3/12,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상여금이 연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3개월 임금에 얹히는 셈이라, 퇴직금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계산기의 상여금·연차수당 칸을 비워두면 이 부분이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②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기간이 끼면 줄어듭니다. 무단결근, 무급휴직, 병가로 임금을 못 받은 날이 3개월 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데 마지막 3개월에 성과급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쓰도록 정하고 있으니, 회사가 낮은 쪽으로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웠다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그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규정이 우선하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년 미만이어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 모두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은 약 75만 원 수준입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넣나요?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기가 3/12만 반영합니다. 명절 상여, 정기 상여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대상이고, 순수한 일회성 격려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법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한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