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서, 오래 다닌 회사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액수와 근속기간만 입력하면 실수령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 근속연수 |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
| 환산급여공제 | |
| 과세표준 | |
| 퇴직소득세 | |
| 지방소득세 (10%) | |
| 총 세금 |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5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 ②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만들고 → ③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 ④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 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습니다(10년 초과 수령분 40%, 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분은 50%). 자세한 내용은 IRP 수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제로 얼마나 떼는지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로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 퇴직금 (세전) | 근속연수 | 총 세금 | 실효세율 |
|---|---|---|---|
| 2,000만 원 | 3년 | 약 64만 원 | 3.22% |
| 3,000만 원 | 5년 | 약 85만 원 | 2.84% |
| 5,000만 원 | 5년 | 약 236만 원 | 4.72% |
| 5,000만 원 | 10년 | 약 75만 원 | 1.50% |
| 8,000만 원 | 15년 | 약 112만 원 | 1.40% |
| 1억 원 | 20년 | 약 123만 원 | 1.23%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0%) 합계. 중간정산 이력이나 임원 퇴직금 한도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5,000만 원 두 줄을 비교해 보세요. 근속 5년이면 약 236만 원, 10년이면 약 75만 원입니다. 금액은 같은데 세금이 3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퇴사일을 며칠 미뤄 근속연수를 한 해 올리기.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올림 처리합니다. 3년 11개월이면 4년, 4년 1개월도 5년으로 계산됩니다. 퇴사일 조율이 가능하다면 며칠 차이로 공제가 200만~300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기.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IRP 수령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를 때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가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잡히고, 임원이라면 별도의 퇴직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대략적인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면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계산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근속 10년 기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75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3년 1개월 근무는 4년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일까지가 근속연수로 잡힙니다. 그만큼 공제가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최종 퇴직 때 합산해서 정산하는 방법(퇴직소득 합산 신고)이 있으니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를 더 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퇴직 후 60일 안에 IRP로 이체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