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그냥 현금으로 찾으면 안 되나?" 싶지만, IRP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구조 — 세금을 '나중에, 깎아서' 낸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과세 이연).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깎아줍니다.
| 연금 수령 연차 | 감면율 |
|---|---|
| 1~10년차 수령분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 10년 초과 수령분 | 40% 감면 |
| 20년 초과 수령분 | 50% 감면 (2026년 신설)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 나올 퇴직금이라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300만 원을 다 내지만 연금으로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상당 부분을 아끼게 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면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면 언제든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며, 손해는 없습니다(감면 혜택만 없는 것). 다만 주의할 점 — IRP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이 함께 들어 있다면, 중도해지 시 그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돼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용 IRP와 개인 납입 IRP를 분리해 두면 이런 문제를 피하기 쉽습니다.
이런 분께 IRP 유지가 유리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 퇴직소득세가 꽤 나오는 장기근속자, 55세가 머지않은 분이라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출 상환 등 목돈 쓸 곳이 명확하고 퇴직소득세가 적다면(근속이 짧아 세금이 거의 없다면) 일시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부터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팁
연금 수령은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세제상 유리해지므로, 55세가 되면 월 1만 원 같은 소액이라도 수령을 개시해 연차를 쌓기 시작하는 전략이 있습니다(2026년부터는 소액 개시도 수령 연차로 인정). 또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다르니, 퇴직금을 받기 전에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를 미리 쌓아두는 전략
감면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올라갑니다. 1~10년차 수령분은 30%, 10년 초과분은 40%, 20년 초과분은 50%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차가 실제로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쌓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월 소액이라도 수령을 개시해 연차를 쌓아두는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액 개시도 수령 연차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목돈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이미 높은 연차에 도달해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중에는 연금소득세가 따로 발생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개시 전에 금융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전에 돈이 필요해지면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인출이지만, 계좌를 해지하면 언제든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며 추가 손해는 없습니다. 감면 혜택만 못 받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으니 금융사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좌를 고를 때 볼 것은 수수료 하나입니다
IRP는 은행·증권사 어디서든 모바일로 개설됩니다. 상품 구성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수수료는 계좌를 옮기지 않는 한 계속 나갑니다.
퇴직금 이전분에 대해 계좌관리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적립금의 0.2~0.3%를 떼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이면 연 10만~15만 원 차이이고, 10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미 만든 계좌가 있어도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으니, 수수료가 높은 곳에 있다면 한 번 비교해 보세요.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두세요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이 정해졌다면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미리 개설해 두시면 14일 기한 안에 깔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