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기
디데이, 날짜 차이, 특정 날짜의 N일 후, 만 나이, 재직기간까지 — 자주 쓰는 날짜 계산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이직 후 12개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한(2개월) 같은 기한 계산에도 활용하세요.
① 날짜 차이 계산 (디데이)
| 주 단위 | |
|---|---|
| 개월 단위 | |
| 몇 번째 날 |
② 날짜 더하기 / 빼기
③ 만 나이 계산기
| 다음 생일까지 |
|---|
④ 재직기간 계산기
| 총 재직일수 | |
|---|---|
| 퇴직금 발생 여부 |
이런 계산에 쓰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유용합니다. 재직기간 1년(365일)이 되는 날을 계산해 그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직일 + 12개월을 계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고지서의 납부기한 + 2개월은 임의계속가입 신청 마감일입니다.
퇴직하면 자주 세게 되는 날짜들
퇴직 관련 제도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라 미리 계산해 달력에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무엇 | 기한 | 언제부터 세나 |
|---|---|---|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 14일 이내 | 퇴직일 |
| 이직확인서 발급 (회사 의무) | 10일 이내 | 발급요청서를 회사가 받은 날 |
|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 | 이직일 다음 날 |
|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지급일 |
| 경력증명서 청구권 | 3년 | 퇴직일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 해고일 |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12개월 경과 후 | 재취업한 날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 납부기한 + 2개월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
※ 기한이 지나면 대부분 청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위 표의 시작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이 아니라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취업하고 1년이 지나면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제도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이 정해진 날 이 계산기로 1년 뒤 날짜를 계산해서 달력에 적어두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2개월"이 아닙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부터 세기 때문에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재직기간 계산이 중요한 이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올림 처리하기 때문에, 3년 11개월과 4년 1개월이 모두 4년과 5년으로 계산됩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며칠 차이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더 뺍니다. 2023년부터 법적·행정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계산해 계속근로기간 365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재직기간 계산기로 1년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실무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재직일수를 셀 때 이 기준을 쓰면 계산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마지막 근무일의 24시이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는 어디에 쓰이나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IRP 연금 수령이 가능한 55세도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이직일 시점의 만 나이가 기준이 되므로 퇴사 시점에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